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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퇴직연금 교육자료 게시
사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(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), 제32조의2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등에 대한 교육방법)에 따라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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